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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2006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2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2014.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1)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1, 2014.12.31)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3. “위탁”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2.1, 2014.12.31, 2025. 12. 12.)
1.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1, 2014.12.31, 2025. 12. 22.)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9.4.26.]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2.>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1)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14.12.31, 2019.4.26.)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4.2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1, 2014.12.31, 2019.4.26.)
1. 기금업무 담당 과장,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신설 2019.4.26.)
2. 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14.12.31, 2019.4.26.)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05.12.1, 2019.4.26.)
4.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9.4.26.)
5.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개정 2019.4.2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12.1, 2019.4.26.)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4.12.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등

<삭제 2025. 12. 22.>

제10조

삭제 2019.4.26.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5.12.1)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개정 2019.4.26.)
2.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업무 담당 팀장(개정 2005.12.1, 2019.4.26.)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신설 2019.4.26.)

[제목개정 2019.4.26.]

제12조

융자계획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4.26.)

제13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자금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1, 2014.12.31)

제14조

융자신청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위탁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해야 한다.

제15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조제목 개정 2014.12.31)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제16조

융자금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31)

제1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4.26.)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4.26.)
③ (삭제 2019.4.26.)

[제목개정 2019.4.26.]

제18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삭제 2025. 12. 22.>

제19조

시행규칙

<삭제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