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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031996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9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① 과천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하고 수시 발행한다.
② 시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제3조

규격

시보의 규격은 A4용지(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 크기로 한다. <개정 2025. 3. 4>

제4조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4>
1. 자치법규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사항
2. 행정규칙란: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사항
3. 입법예고란: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
4. 고시ㆍ공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5. 기타란: 주민 또는 과천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게재 의뢰

① 자치법규의 공포나 훈령ㆍ예규를 발령하기 위한 시보 게재 의뢰는 법제 업무 담당 부서에서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한다. <개정 2025. 3.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 게재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3. 4.>

제6조

배부

①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천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며 이 경우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3. 4.>
② 종이 형태로 시보를 발행하는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5. 3. 4.>

제7조

시보의 효력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 3. 4.>

제8조

<삭제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