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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3199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3-12-30공포 2013-12-30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과천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과천시 건설과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매년 10월 7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