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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992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6-04-22공포 2026-04-22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사회부문: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지역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 또는 살기 좋은 도시 과천시를 널리 알리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
2. 문화예술부문: 문화예술 분야에서 연구 및 창작활동 또는 행사개최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체육ㆍ교육부문: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람 또는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발전에 공헌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경제ㆍ환경부문: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탄소중립 실천,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정책 확산 등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공헌한 사람
5. 봉사ㆍ효행부문: 시민복지 증진 및 시민 편의 제고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또는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심으로 화목한 가정생활에 귀감이 되는 사람
6. 기업ㆍ상생부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내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채용,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거래와 동반성장, 사회공헌 활동 등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에 기여한 기업 또는 기업인

제3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및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천시 시민대상 후보 추천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주민등록표 초본(또는 기본증명서) 1통
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부
6. 사진(여권용 3.5×4.5) 2매
7. 그 밖의 공적 증명서류 1부
② 「과천시 시민대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동의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를 분야별로 구분ㆍ정리하여 시상 2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친다.

제5조

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및 상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현지확인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상후보자의 심사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 채점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친다.

제8조

수상자의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최고 득점자를 1명씩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심의ㆍ의결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위원장은 이를 확정하여 선포한다.

제9조

심사내용 공표금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평가내용 및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기록 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및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 보존한다.

제11조

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있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