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업을 발굴하여 과천시 시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살기 좋은 과천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업을 발굴하여 과천시 시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살기 좋은 과천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2. 문화예술
3. 체육ㆍ교육
4. 경제ㆍ환경
5. 봉사ㆍ효행
6. 기업ㆍ상생
②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되,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는다.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상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1. 과천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과천시에 3년 이상 계속 소재하고 있는 기업
3. 등록기준지가 과천시인 사람
4. 과천시에 소재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관내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3. 동장
4. 과천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② 수상후보자 추천 기간은 해당연도별로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과천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은 해당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촉된다.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부문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각각 5명 이내로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부문별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시민대상의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을 줄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한 부문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소개
2. 과천시의 공식행사에 초청
3. 수상자의 사망 시 적절한 방식으로 조의 표명
4. 연 1회 역대 수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진 주민자치 지역 방문 워크숍의 버스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② 시장은 과천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수상자들의 공적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