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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3198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6-12-28공포 2016-12-28공포번호 1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천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3.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인증기의 사용

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기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② 시장은 인증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ㆍ발행 장소ㆍ계기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인증기 관리책임자로서 인증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인증기의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인증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인증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인증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등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③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7조

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제6조 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과천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계기요금수입 일일결산대장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찍힌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정산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손”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8조

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민원인이 청구하는 경우 발행한다.

제9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