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이 규칙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기금의 교부는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계정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추진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26. 8. 13.>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법인ㆍ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삭제 <2026. 8. 13.>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6조에 따른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체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노인ㆍ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추진실적 여부
① 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ㆍ검토 후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지원사업 목적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지원 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
①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3.>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기록ㆍ보존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1.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사회복지기금 현금 출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