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ㆍ재활지원을 위한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ㆍ재활지원을 위한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 8. 13.>
1. 노인복지계정
2. 장애인복지계정
3. 보훈복지계정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각 계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개정 2023. 11. 24., 2026. 8. 13.>
1. 노인복지계정: 50억원
2. 장애인복지계정: 30억원
3. 보훈복지계정: 30억원
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된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사용 개시일은 기금 목표액의 조성이 완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로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 11. 24., 2026. 8. 13.>
1. 노인복지계정
가.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
나. 노인사회봉사활동
다.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라.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 사업
2. 장애인복지계정
가.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나.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다.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라. 장애인단체 행사 및 운영비
마.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
3. 보훈복지계정
가. 보훈대상자 자활능력 배양 등 생활안정지원 사업
나. 보훈대상자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다.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지원 사업
라. 그 밖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삭제 <2026. 8. 13.>
③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이외로 처리한다.(개정 2018.12.31.)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계정은 각 계정별로 과천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4.28., 2026. 8. 13.>
③ 각 계정별로 적립원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6. 8. 13.>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용계획안
2. 기금결산안
3.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2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24.>
1. 당연직: 기획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개정 2023.11.24.>
2. 과천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23.11.24.>
3. 기금운용 및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23.11.2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⑤ <삭제 2023.11.24.>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26. 8. 13.>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24.>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6. 8. 13.>
1. 기금운용관: 각 계정 소관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각 계정 소관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내용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제목개정 2026. 8. 13.]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24.>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11.24.>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18.12.31., 2020. 9. 29., 2021. 4.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