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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31968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5-11공포번호 10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9., 2021. 12. 27., 2024. 11. 27.>

제2조

적용 범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1. 27.]

제3조

사무전결의 기준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국ㆍ소장, 과장(담당관ㆍ소장 및 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ㆍ담당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과천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ㆍ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나.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마.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바.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ㆍ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4. 11. 27.>

제4조

전결사항

①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11. 29.>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27.]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총괄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29., 2024. 11. 27.>
② 시정의 중요정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ㆍ예산총괄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처야 하며, 다른 국ㆍ소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9., 2024. 11. 27.>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와 관련 있는 실무담당자가 기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