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른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전까지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9. 29.>
1.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9. 29.>
1.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개정 2022. 9. 29.>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개정 2022. 9. 29.>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신설 2022. 9. 29.>
4.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비, 운영비를 포함한다) 1억원 이하의 사무 <신설 2022. 9. 29.>
③ <삭제 2022. 9. 29.>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5조제2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9. 29.]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수준
2. 책임능력과 공신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2. 9.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 관계공무원이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2. 9. 29.>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9. 29.>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 9. 29.> [조제목 변경 2022. 9. 29.]
<삭제 2022. 9. 29.>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2.>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20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제3자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2. 9. 29.>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 9. 29.>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9.> 1.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부당 징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수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사무의 주요사업계획 또는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재위탁의 근거가 있거나,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수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9.>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 9. 29.> [조제목 변경 2022. 9. 29.]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1.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 9. 29.>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9.>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 9. 29.> [조제목 변경 2022. 9. 29.]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휘ㆍ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조제목 변경 2022. 9. 29.]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9.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9.> ③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29.> ④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9.> [조제목 변경 2022. 9. 29.]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