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4. 30., 2021.12.27., 2023.11.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4. 30., 2021.12.27., 2023.11.24.>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86. 9. 25., 2023.11.24.>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1.24.>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90. 12. 29.,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