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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961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9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23.12.28.>

제2조

고용신청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 또는 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본인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9.10.14)
3. 재학증명서

제3조

선발

시장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고용 시작일 10일 전까지 일정한 방법에 따라 연수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

고용기간

고용기간은 「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정하되, 고용일수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

근무일지 작성

연수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매일 작성하여 근무부서의 장 또는 담당 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

실비보상금의 지급

실비보상금은 「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고용일 종료 후 5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1. 5. 31., 2023.12.28.>

제7조

고용의 중지

연수생이 연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중지한다. <개정 2023.12.28.>
1.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개정 2023.12.28.>
2. 연수생으로서 품위손상 등 계속하여 고용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