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 재학생(야간대학생 및 휴학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연수는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수 대학생을 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수 대학생을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수 모집 1개월 전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수기관에 통보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시장은 연수 대학생 수요 부서, 연수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 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① 대상자의 선발은 연수기관의 수요를 고려하되,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대상자를 특별전형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3.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차상위계층(저소득 및 한부모 가정 등)
5.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6.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②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의 특별전형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 및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시장은 연수 기간 중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