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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1959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6-12-28공포 2016-12-28공포번호 1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과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

구성

① 과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과천시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업무 관련 공무원
2. 지방세무서 관련 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개업 공인중개사
6. 부동산관련 전문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7.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8.)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6.12.28.)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5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8.)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맡는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회의의 비공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