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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944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2-12-05공포 2022-12-05공포번호 9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총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물품관리관: 과천시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ㆍ보관, 처분에 관한 사 무의 처리
3.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4.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5.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은 해당 기관의 장이, 시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요구서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재무관에게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를 요청하는 품의를 하는 경우「과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물품의 정수책정 등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수책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책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부서의 정원(단위조직 수), 기능 및 업무량, 사무공간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정수책정 보유량을 조정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책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물품의 교부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은 필요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5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분임물품출납원과 물품관리관의 날인을 받고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기증품 취득절차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증품 취득이 결정된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 소관의 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이나 공사 발생품 중 인수와 동시에 매각하는 물품

제10조

물품가격의 구분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구입물품: 취득가격(수수료 포함)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노임을 가산한 금액
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가산한 금액
4. 기부물품: 평가액
5. 소관전환 된 물품: 인계서에 기재된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견적가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11조

물품의 보관책임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관물품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관물품 관리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해당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2. 공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3. 전용품: 전용자 (다만, 지도ㆍ감독은 물품운용관이 한다.)

제12조

일시보관에 대한 조치

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관물품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대행자,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그 밖의 부대조건 등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 보관대행자에게 물품수탁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부동산에 고착되어 공유재산으로 전환 및 관리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공유재산으로의 출납을 명령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물품의 반납요청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임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반납요청을 받은 경우 인수 여부를 심사하고,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2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보관ㆍ사용 중인 물품에 대해 반납 명령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물품의 대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부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른 소관별 물품의 불용결정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본청
가. 부시장: 취득단가(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나. 회계담당국장: 취득단가가 3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물품
다. 회계담당과장: 취득단가가 3천만원 이하인 물품
2. 직속기관
가. 해당기관의 장: 취득단가가 3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물품
나. 물품관리관: 취득단가가 3천만원 이하인 물품
3. 사업소ㆍ동
가. 해당기관의 장: 취득단가가 3천만원 이하인 물품
4. 시의회
가. 의회사무과장: 취득단가가 3천만원 이하인 물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8조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단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불용품 처분가격의 결정

① 물품 계약담당공무원은 불용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②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불용품의 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양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불용결정 대상 물품 수요조회 결과 인수요청에 의해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9조

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불용품을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참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의 작성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사무인계보고서의 작성

① 물품출납원은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사무를 인계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계 전날까지 물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 날짜를 기록하며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