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동 회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이 조례는 과천시 동 회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늘어나는 주민의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구, 이용권역,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설규모의 동별 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주민은 주민자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① 시장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동사무소와 동 행정 관련시설 (개정 2015.11.13.)
2. 어린이집(보육시설)
3. 노인복지시설(노인정, 노인대학, 노인취미교실 등) (개정 2015.11.13.)
4. 독서실(공부방), 청소년 교육시설 등 (개정 2015.11.13.)
5. 취미교실
6. 생활체육시설
7. 주민집회시설
8. 그 밖에 주민 공공복지 관련시설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11.13.)
① 회관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관리인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13.)
③ 시장은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과천시동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위원회 위원장은 회관이 소재하는 관할동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13.)
④ 위원은 회관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13.)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회관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유지보수, 재산취득, 비품구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3. 회관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회관 운영예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시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 신설 2015.11.13.]
① 위원은 자문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회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이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1.13.]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1.13.)
② 사용허가기간은 허가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한 차례만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13.)
③ 삭제(2015.11.13.)
① 관리운영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관리운영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회관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수탁관리 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한 차례만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회관의 관리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허가 또는 관리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개정 2015.11.13.)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11.13.)
3. 사용허가 또는 관리운영 위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수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5.11.13.)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계약의 취소, 사용정지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3.)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사용목적을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15.11.13, 2019.10.14)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허가 시설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일체의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① 회관의 시설 중 사용허가 또는 관리운영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적용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③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관리운영 수탁자는 보육료, 수강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정부 지도가격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고시 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① 회관의 시설물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로 하되 사용목적을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회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청소비등)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사용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허가 기간만료일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사용을 중단하였거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는 사용재산을 시장의 입회하에 원래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 및 비품의 손실 또는 망실ㆍ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본 규정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규정범위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① 시장은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지원된 운영비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회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사용허가 및 수탁자의 사무소와 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③ 회관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 및 수탁재산 일체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3.)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조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동 회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