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이 규칙은 「과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①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및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2.26)
② 과태료는 부과 처분한 날부터 10일 이후에 재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2.26)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
과태료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10.14)
시장은 행정처분 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