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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914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8.12.31.)

제2조

명칭 및 위치

과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8.>

제3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노인복지후생사업
3. 노인건강지원사업 및 노인재가복지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81.12.31.,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③ <삭제 2023.12.28.>
④ <삭제 2023.12.28.>
⑤ <삭제 2023.12.28.>

제5조

위탁계약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6조

위탁기간

제4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제7조

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시는 시장의 사전협의와 승인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8.12.31.)

제8조

운영비의 보조

① 시장은 복지관개설 및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고보조사업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국ㆍ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 또는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 및 시장이 별도 사업을 지정, 운영하게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9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징수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 다만, 대강당, 소강당, 식당에 한해서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30,000원의 범위 에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과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8.>

제10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개정 2001.1.11, 2018.12.31.)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시설의 운영으로 과천시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 금품 등의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3.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9.10.14)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과천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8.12.31.)
2.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12.31.)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12.31.)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정 2018.12.31.삭제

삭제 (개정 2018.12.3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