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과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과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은행법」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시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7. "공개경쟁 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 방법"이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 직영기업은 직영기업의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적용한다.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의 목적 및 특성상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금고를 설치할 수 있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시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과천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공개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과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기준을 활용하여 그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금고가 과천시와의 약정(이하 “금고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과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공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시 관계공무원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6.23.>
1. 과천시의회 소속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6.23.>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출장,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회의내용 누설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금고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3.>
①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80일 이전까지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3.>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과천시 금고업무 표준취급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급 업무
2.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약정의 해지
8. 합동근무 및 인수인계 절차
9. 약정서의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10. 기타 금고운영에 필수적인 사항
④ 시장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국내ㆍ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2. 금고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3.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7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4항에 규정한 심사결과 공개는 「과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