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1인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5.2.24, 2008.7.30)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