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이 규칙은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①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시 주민등록자로서 초ㆍ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한다.(개정 2007.2.01)
② 제1항에 규정한 학생으로서 교육청, 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은 제외한다.
① 급식비는 1일 1식(중식)으로 하며 매식단가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공휴일ㆍ토요일과 방학기간(봄ㆍ여름ㆍ겨울), 학교행사, 기념일 등 학교휴무일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규정한 매식단가는 매년 신학기 이전에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 미개최시에는 전년도 매식단가기준으로 지원한다.
③ 급식년도는 신학기 시작일부터 다음연도 신학기 전까지로 한다.
① 급식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결식아동 지원현황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은 매월 1일 급식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5일까지 신청하고 시장은 서류를 검토하여 급식비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15일까지 급식비를 지원한다.
③ 급식학생의 전학에 따른 급식인원 변동은 다음달 신청시에 정산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급식비지원대상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 시장은 급식비지원결정 통보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식지원비를 급식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시정,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급식지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급식비 지원신청시까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비 정산보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급식현황 및 급식비 지급현황
2. 결식아동 현황
3. 지출에 대한 내역서 및 영수증 등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 대하여 급식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발전기금의 수입ㆍ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발전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교육발전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②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반서식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제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20.11.27., 2021.4.28.)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관계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