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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3189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과천시공인(이하“공인”이라 한다)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신설 93.10.9)(개정 2006.10.09)
②시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6.10.09)
③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10.9)
④시장은 창구 즉결민원 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중계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과 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9.26)
⑥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11)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88.4.30)

제3조의2

특수공인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신설 93.10.9)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3.10.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천시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ㆍ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3.10.9)

제5조

각인

①공인에 관서명과 직인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

①공인신조, 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개정 2019.10.14.)
②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0.09, 2019.10.14)

제7조

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9.10.14)

제8조

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9.10.14)

제9조

공고

①공인을 신조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삭제 2006.10.09)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공인은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②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 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9.10.1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제13조

공인관수자 및 인증계기관수자

①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1.1.11, 2006.10.09)
②인증계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실ㆍ과ㆍ소ㆍ동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01.1.11)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3.10.9)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3.10.9)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88.11. 30, 93.10.9)

제16조

인증계기 날인 대상사무

인증계기에 따라 발급가능한 민원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1.1.11)(개정 2006.10.09)

제17조

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