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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31892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5-01-10공포 2025-01-10공포번호 9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
2.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7. 15., 2023. 6. 23.>
4. “의전용차량”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
9.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시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인 회계과를 말한다. <개정 2014. 7. 15., 2023. 6. 23.>
11.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15., 2023. 6. 23.>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23.>
13.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7. 15., 2023. 6. 23., 2023. 12. 28.>
1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3. 6. 23.>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23., 2025. 1. 10.>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운행거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15.>

제5조

정수배정

공용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6. 23.>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수배정 등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12.28.] <개정 2023. 6. 23., 2023. 12. 28.>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과다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형기준을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

차량교체

①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7. 15.>
②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해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4. 7. 15.>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신설 2014. 7. 15.>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1. 10.>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
②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

제11조

차량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장의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

공용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조제목 개정 2014.7.15)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고는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8.>

제13조의2

임차차량의 운용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의 추진 등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② 6개월 이상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3.]

제13조의3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의무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3.]

제14조

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공용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

제15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환 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등록할 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말소할 차량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③ 차량등록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해서는 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차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 12. 28., 2025. 1. 10.>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했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16조

집중관리부서의 지정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 7.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2023. 12. 28.>

제17조

공용차량의 관리방법

(조제목 개정 2014.7.15)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공용차량과 운전원 및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4. 7. 15.>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개정 2014. 7. 15., 2023. 6. 23.>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리방법과 같다. <개정 2023. 12. 28.>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차량에 공용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직무감찰 등 공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1.7.19, 개정 2014.7.15., 2023.12.28.>
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의무보험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5. 1. 10.>

제18조

배차신청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는 공용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의 하루 전에 집중관리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

제19조

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여부를 통지한다. <개정 2014. 7. 15.>

제20조

유류의 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을 단가계약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5.>

제21조

유류사용의 정산

① 공용차량의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에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한다. <개정 2014. 7. 15.>
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2조

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에 등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6. 23.>
1. 공용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 7. 15.>
2. 공용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 7. 15.>
3. 공용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 7. 15.>
4.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 7. 15.>
5. 공용차량정비대장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 7. 15.>
6.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4. 7. 15.>

제23조

차고의 운영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집중관리부서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 내의 각종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

제24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5.>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공용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7. 15.>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10.>
4.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7. 15.>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1. 10.>

제25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용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 7. 15.>
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 7. 15., 2025. 1. 10.>

제26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8.>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의 사용행위 <개정 2023. 12. 28.>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23. 12. 28.>
4. 차량담당자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 외의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14. 7. 15., 2023. 12. 28.>
5.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4. 7. 15.>
7. 공용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해당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4. 7. 15.>
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다만, 배차된 지역으로 이동 중 계획이 변경되어 차량담당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보고를 하고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8.>
9. 배차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 <개정 2023. 12. 28.>
10.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개정 2014. 7. 15., 2023. 12. 28.>
11.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27조

안전운전의무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8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담당자 또는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29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

제30조

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운전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운전원 채용자격

① 인사부서의 장은 차량운전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운전에 관한 실기능력 평가를 의뢰해야 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운전에 관한 실기능력을 평가할 때 운전면허 취득의 정도ㆍ무사고 운전경력ㆍ현장실습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33조

직원자가운전제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4장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배차받을 때부터 주유 및 차량 청소 등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12.28.] <개정 2023. 12. 28.>

제33조의2

직원 외 운전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계약관계(위탁 및 관리대행 등을 포함한다) 및 법령에 따라 시 공무를 수행하는 자 <신설 2023. 12. 28.>
2. 시가 조례로 규정한 공용차량 이용자 또는 승인받은 운전자 <신설 2023. 12. 2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책임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한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제34조

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경기도 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35조

운행종료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전자시스템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집중관리부서에 인계해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4. 7. 15., 2023. 6. 23.>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15.,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