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및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9, 2016.2.18.)
이 규칙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및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9, 2016.2.18.)
이 규칙은 시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8.)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지역단위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8.)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8.)
4.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8.)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6.2.18.)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해서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로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과 일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날부터 토요일ㆍ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2.18.)
①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직속기관, 사업소, 동의 당직원 수는 소장(관장 포함)ㆍ동장이 실정에 따라 따로 정한다. 다만, 당직 및 비상근무 등의 상황에 따라 직급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1. 토요일ㆍ공휴일
가. 당직사령 1명(재택근무)
나. 당직반장 1명
다. 당 직 원 4명(청경, 운전원 포함)
2. 평일
가. 당직사령 1명
나. 당 직 원 4명(청경, 운전원 포함)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이 2주 1회를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6.2.18.)
2. 정상근무 시간외에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3. 해당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평상시 계속되는 경우 (개정 2016.2.18.)
④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2.18.)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⑤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15.)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소속실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8.)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②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③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①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8.)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각 실과 및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서류보관ㆍ청소ㆍ소등ㆍ화기단속ㆍ문단속 상태를 최종점검하여 기록하고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유무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9.29, 2016.2.18.)
②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외부침입자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총무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문서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시본청을 제외한 보건소, 사업소 및 동에서는 전면서식만 사용) (개정 2016.2.18.)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과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14.3.18, 2016.2.18.)
9. 당직명령서
10. 관인 및 관인날인기록부
11. 순찰용 시계 및 전지
12.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시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본청은 토ㆍ공휴일에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토ㆍ공휴일 이외에는 주사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2.18.)
③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2항의 당직사령은 당직원중 상위직급의 직원을 반장으로 지정하여 당직사령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①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개정 2016.2.18.)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2.18.)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2.18.)
①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보건소, 사업소, 동에 대해서는 당직근무자 또는 재택근무자에게 연락한다. (개정 2016.2.18.)
③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시장 및 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3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개정 2016.2.18.)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5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개정 2016.2.18.)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재 인원의 1/10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개정 2016.2.18.)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①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6.2.18.)
②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시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동의 당직관은 동장 또는 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16.2.18.)
②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각사업소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제2항 규정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과 각 실과 주무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총무담당부서 문서 및 정보통신담당부서 정보통신업무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6.2.18.)
④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비상근무 발령시는 시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전화 : 3677-2220∼2 (개정 2016.2.18.)
2. 행정전화 : 2220∼2 (개정 2016.2.18.)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수명처리한다. (개정 2016.2.18.)
3.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2.18.)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2.18.)
다. 비상소집인원현황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2.18.)
라. 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2.18.)
마. 상황처리상황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6.2.18.)
바. 비상근무자명단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6.2.18.)
사. 전언통신문용지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2.18.)
①비상당직사령은 근무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2.18.)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2.18.)
②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비상당직사령은 당직원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청내외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각 사무실 외곽
2.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 부착된 지역
4. 비상근무중인 각 실과 사무실
②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②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①각 부서의 장은 직원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16조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②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2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