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88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

용어의 정의

"장애인등"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5.11.13.]

제3조

적용의 범위

① 시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시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③ 제2항제3호의 경우 법인 또는 위탁시설 운영자와 상호협의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한다.

제4조

사전 공고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동판매기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 또는 과천사랑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장애인등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설치 희망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5조

신청

판매기등을 설치ㆍ계약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등이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장애인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15.11.13.)

제6조

우선계약

시장등이 제5조에 따라 설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9.7.1.)

제8조

시설사용 허가등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9조

사용료등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전기사용료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1.13.)

제10조

설치계약등

이 조례에 따라 제약을 받는 모든 자동판매기등은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우선 계약대상여부의 재평가 후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1조

설치계약의 해지등

① 시장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11.13.)
2.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자동판매기등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 (개정 2015.11.13.)
3. 설치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② 삭제(2015.11.13.)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