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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874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5-04-22공포 2025-04-22공포번호 2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과천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임기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 및 고문공인노무사(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호사 등의 범위에는 법무법인 및 노무법인을 포함하되, 분야별 전문 변호사 등을 다양하게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과 성실도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이 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마. 업무수행 시 알게 된 시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바.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한 경우
사. 수임한 소송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자문에 응한 실적이 100분의 80 이하이거나 자문한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업무

①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이 의뢰한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2.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수행
3. 시 소속 직원의 정당한 공무와 관련된 민ㆍ형사상의 자문ㆍ소송 수행
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의 사항
5. 노동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판사건 및 재심사건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문성과 유사한 사건의 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자문수당

① 시장은 변호사 등에게 매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 2건을 초과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초과 건당 10만원의 자문수당을 추가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변호사 등은 제2항에 따른 추가 자문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자문실적 등 근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중 착수금ㆍ승소사례금과 제5조의 자문수당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7조

변호활동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시 소속 직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활동비(착수금, 승소사례금을 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호활동비는 과천시 소송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또는 공소 제기된 피의 사실이 직무수행에 불가피하게 수반된 행위로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제기된 민사소송이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변호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소속 직원이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해당 직원은 변호활동비를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1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범위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을 당하였거나 고소ㆍ고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3. 변호활동비 지급 세금계산서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④ 소속 직원이 고문변호사 선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가 직접 고문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해당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을 포함한다) 해당 직원은 시가 지급한 변호활동비(고문변호사 선임비용 포함)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8조

중요소송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과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9조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과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
2. 중요소송의 응소 방안 및 대책
3.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변호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변호사 등 운영 현황 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변호사 등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