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872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2.12.23.> [전문개정 2005.12.1]

제2조

위원의 정수

과천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다만,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31, 2005.12.1., 2022.12.23.>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2022.12.23.>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1)
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5.12.1., 2021.12.27., 2022.12.23.>
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5.12.1)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5.12.1., 2022.12.23.>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5.12.1)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05.12.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5.12.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1., 2023.12.28.>

제7조

결산 검사 사항

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5.12.1., 2022.12.23.>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조제목 변경 2022.12.23.] <개정 2005.12.1., 2022.12.23., 2023.12.28.>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 2022.12.23.>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5.12.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5.12.1., 2022.12.23.>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23.>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5.1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