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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870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현지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을 한 자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수수료의 청구방법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검사, 사용승인검사 및 임시사용승인검사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른 수수료 청구 시 수수료 산정은 별표 1에 따른 기초금액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4조

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에 있어 결격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제8조

건축지도원의 복무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ㆍ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일비 등의 지급

①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5급 상당 공무원의 현지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