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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1857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22.8.30.)

제2조

구성

①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5, 2022.8.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3.7.15.,2020.11. 2.,2024.11.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22.8.30.)
1.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업무관련 공무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8.3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개정 2010.11.15)
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1.15,2022.8.30.)

제4조

삭제 2022.8.30.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2.8.30.)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ㆍ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의시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2.8.30.)
② 간사는 환경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15.)

제8조

삭제 2023.9.1.

제9조

삭제 202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