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및「소음ㆍ진동관리법」등 환경관련 법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및「소음ㆍ진동관리법」등 환경관련 법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보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 조례, 지침 등의 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었거나, 그 적용대상인 경우
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벌금액, 배출부과금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 30만원(고발병행시 50만원)ㆍ최저 3만원으로 하며, 보상금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보상금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ㆍ일반우편ㆍ우편엽서ㆍ전화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