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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185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1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성질환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서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131-21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26.2.26.>
2.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7.1.>
5. “이용료”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7.1.>

제4조

업무와 기능

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2. 환경성질환 검사ㆍ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 환경성 건강센터의 홍보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대강당, 교육실, 운동실, 체험실, 건강측정실, 환경놀이실,쉼터, 강사대기실, 사무실, 모유수유실, 식당, 그 밖의 부속시설 <개정 2026.8.25.> 2. 별관: 족욕ㆍ건식반신욕장, 체험실, 실내가족물놀이실, 샤워실, 그 밖의 부속시설 <개정 2026.8.25.> 3. 치유관: 체류형치유실, 그 밖의 부속시설 <개정 2026.8.25.> [본조 신설 2021.7.1.]

제6조

시설의 운영

① 센터는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하며 그 시설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그 밖의 시설의 보수 및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게시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 본관, 별관 및 치유관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④ 삭제 <2026.8.25.> [본조 신설 2021.7.1.]

제7조

운영계획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센터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영계획 시행에 필요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 [본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7.1.]

제8조

삭제

삭제 <2026.8.25.> [본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7.1.]

제9조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7.1.> ③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휴양공원과장, 건강관리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8.25.> 1. 환경ㆍ보건ㆍ복지에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6.8.25.> 2. 그 밖에 환경성 질환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8.25.>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6.8.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2026.8.25.>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8.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신설 2026.8.25.>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설 2026.8.25.> ⑦ <삭제 2023.9.1.>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8.25.> ⑨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8.25.> ⑩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6.8.25.>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8.25.> [본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7.1.]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 2. 센터 프로그램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본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7.1.]

제11조

운영 방식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보건법」 제26조의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ㆍ환경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교육ㆍ검사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8.25.> 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6.8.25.>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6.8.25.> ⑤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본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7.1.] [조 제목 개정 2026.8.25.]

제12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21.7.1., 2026.8.25.> 2. 관련법에 따라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ㆍ환경전문기관의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본조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7.1.]

제13조

이용방법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② 대강당, 교육실, 운동실, 체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시설 이용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7.1.]

제14조

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센터의 운영 목적에 비추어 시설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1.7.1.]

제15조

이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1.>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행사를 주최ㆍ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21.7.1.>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7.1., 2026.8.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6.8.25.>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6.8.25.> ④ 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1.7.1.> <개정 2026.8.25.> ⑤ 시장은 예약취소 등으로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21.7.1.> [본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7.1.]

제16조

보험가입

시장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7.1.]

제17조

운영평가

① 위원회에서는 연 1회 센터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 사항을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센터 운영평가에 대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본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7.1.]

제18조

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검사 및 조사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운영계획을 지난 연도 11월 마지막 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본조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7.1.]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8.25.> [본조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7.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