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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3185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15-06-26공포 2015-06-26공포번호 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하천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5조

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ㆍ문화적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및 오존층 보호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권리·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시가 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실태를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5년 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공개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민참여 등

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협의회 구성 등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이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설치ㆍ구성ㆍ기능 및 운영과 예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환경조사 등

① 시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6.26.)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19조

환경교육과 홍보

시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지도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

국가와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함께 지구환경보전ㆍ복원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