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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03185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1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향토유산”이란 공주시에 있는 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크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
1. “유형문화유산”이란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1.>
2. “무형유산”이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1.>
3. “기념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삭제 2024.5.1.>
4. “민속문화유산”이란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개정 2024.5.1.>
② “보호물”이란 해당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물 또는 향토유산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4.5.1.>
③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5.1.>

제3조

위원회 설치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 보수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이동 2015.2.16.,2022.12.13.) <조 개정 2024.5.1.>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향토유산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관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5.1.>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관련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5.1.>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향토유산 지정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향토유산은 유형문화유산, 무형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조 제목 개정 2024.5.1.> <개정 2024.5.1.>

제1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을 설치하거나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발급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향토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주시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제15조

지정의 효력발생시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공주시보에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그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4.5.1.>

제16조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유산적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24.5.1.>

제17조

관리자 지정 및 신고사항

①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 중에서 지정하며,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관리자에 따른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그 유적을 관리함이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해당 향토유산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의 관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2. 향토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조 개정 2024.5.1.>

제18조

보존·관리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유산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24.5.1.>

제19조

정기점검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제20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 시장은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

제21조

보조금

시장은 향토유산적 및 보호구역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그 향토유산을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2. 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조 개정 2024.5.1.>

제22조

사용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향토유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 유지 2. 향토유산 및 관리시설의 안전보호 조치 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4. 관람객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6.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 개정 2024.5.1.>

제23조

홍보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조 개정 2024.5.1.>

제2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