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03184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시의 지방재정 운영사항
3. 시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4.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시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6.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수질 및 대기, 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측정 결과
7. 시가 정례적으로 조사 또는 시행하는 부문별 시정의 중요 통계자료 결과
8.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4.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5. 공사, 용역 및 5백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사항
6.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
7. 주요 용역사업의 발주계획 및 성과물
8.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9.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부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지정한다.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0조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의 업무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등 외부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행정정보 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