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4조, 제25조와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주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공주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4조, 제25조와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주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둘 이상의 국 또는 실ㆍ과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경우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비중과 업무의 양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구의 설치목적을 최우선하여 소관부서를 결정한다.
③ 국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의 사무는 국장이, 직속기관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의 사무는 직속기관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소관부서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담당 부서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①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읍ㆍ면ㆍ동장은 소관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을 균형 있게 사무분장 하여야 하며, 시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의 사무분장 사항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으로 각각 정한다.
② 사무분장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팀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은 시정을 종합 기획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 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규제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청렴한 공직풍토를 확립하며,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협력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협력보좌관은 주요 정책을 수립 및 결정하는 정무기능, 예산확보 활동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미래전략실은 정책개발을 통한 시의 성장전략 설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ㆍ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 등 지역발전사업 발굴을 위해 설치하며, 미래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투자유치실은 투자ㆍ기업 유치 활동으로 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기업지원을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조성ㆍ관리로 안정적인 투자ㆍ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하며, 투자유치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홍보미디어실은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홍보와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복잡하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ㆍ처리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며, 홍보미디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자치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자치행정과는 시 행정의 종합 조정, 지방분권 과제 이행,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행정을 실현하고, 시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며, 소속직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안전총괄과는 재난ㆍ재해 대응역량 강화, 안전한 사회조성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며,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지역활력과는 5도2촌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며, 자생적 주민조직의 활동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마을의 전반적인 생활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며, 지역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스마트정보과는 빅데이터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보통신기술과 도심항공교통을 융합한 특색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정보화 기반 구축 등 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하며,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회계과는 투명한 회계 관리와 세출예산의 투명하고 신속ㆍ정확한 집행을 하며 공유재산의 합리적, 생산적 활용으로 시민의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고, 공공시설물 신축,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등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설치하며,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세무과는 시의 자주재원 확보와 공명정대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며,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민원토지과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토지 및 지적관리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산출하고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알기 쉬운 민원행정 정보를 제공하며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위해 설치하며,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경제과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창업, 유치, 경영 안정과 구조개선 등 지역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전통시장 지원, 일자리창출 등 시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하며,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을 위한 예술 진흥정책 수립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며,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관광과는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축제 운영으로 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하며,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문화유산과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및 보존ㆍ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의 원형유지 및 전승에 기여하고, 문화유산의 공개 및 활용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며,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휴양공원과는 휴양시설과 그 주변을 쾌적하게 관리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정원, 쾌적한 도시공원 녹지 조성을 위해 설치하며, 휴양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환경보호과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 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 설치하며,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절한 처분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며,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교육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교육체육과는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지원청ㆍ대학교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체육의 진흥으로 체력증진, 건강한 정신함양 및 시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지원ㆍ관리하여 시민의 건강한 신체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평생학습과는 시민 평생교육을 통해 품격 높은 평생학습문화를 형성하고, 시민의 독서정보, 독서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청소년의 역량 강화 및 균형 있는 성장도모를 위해 설치하며,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청년인구정책과는 인구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및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설치하며, 청년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6.> [조 제목 개정 2026.2.26.]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 사업의 공정성ㆍ투명성ㆍ적정성을 기하고, 지역 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하며,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과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리를 향상시키며,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며, 경로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가족지원과는 여성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정적인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아동보호 및 청년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며, 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6.> [조 제목 개정 2026.2.26.]
건설도시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건설과는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불편한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며,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도시정책과는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를 특색 있게 부흥시키기 위해 설치하며, 도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허가건축과는 건축행위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일괄 처리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하며, 허가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교통과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이용ㆍ관리ㆍ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며,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도로과는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실시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확충 및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며,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산림자원과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개발하여 임업의 발전 도모와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며, 산림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상하수도과는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상하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시민의 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며,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농업정책과는 농업인의 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과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농촌 인력부족 해결을 위한 수요인력의 적정 지원으로 농업 복지증진을 추구하고, 시 원예특화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하며, 농업정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하며,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2.26.>
축산과는 축ㆍ수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설치하며,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농촌진흥과는 농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귀농귀촌의 정주기반 조성으로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며, 농촌진흥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함으로써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범사업과 기술지도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며,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를 둔다.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며,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건강관리과는 건강에 관한 올바른 형태로 개선하고, 시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며, 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질병관리과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및 치료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선제적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설치하며,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읍ㆍ면에 두는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팀장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중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별표 7과 같고, 그 직급에 상응하는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