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한옥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한옥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6.)
1. "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
3. "주중"이란 제2호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한옥마을은 공주시 웅진동 337번지(관광단지길 12) 일원에 둔다.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4. 6.)
1. 한옥숙박시설 등 관리 및 운영
2. 전통혼례 관련 프로그램 지원
3. 전통놀이체험 관련 프로그램 지원
4. 기념품 판매 등 시설홍보를 위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한옥마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한옥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한옥마을을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2. 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12. 15.>]
① 한옥마을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15., 2022.2.28.)
②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12. 15.>]
한옥마을 내 단체 및 개인 숙박동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12. 15.>]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12. 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터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12. 15.>]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으로 한다.(신설 2020.12.15.)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옥마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공주한옥마을 민간 관리ㆍ위탁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주한옥마을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1. 한옥마을 운영 시 발생한 각종 갈등ㆍ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관한 사항
2.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에 관한 사항
3. 공주한옥마을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에 공주한옥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관광ㆍ숙박업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한옥마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한옥마을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의 자문사항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2. 제20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촉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한옥마을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갈등ㆍ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 및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등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권고 등을 한옥마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3.9.1.> [제14조~제23조 조문 신설 2022. 2. 28]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21.,2023.12.08.)(조문이동 2022. 2.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이동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