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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183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 수립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예산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3.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1천만원 미만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등록된 유사용역 존재 여부 <개정 2021.03.08.,2022.10.4.,2023.9.1.,2024.9.19.>
2. 여러 가지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개정 2022.10.4.>
3.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5.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주시 학술용역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5.15.,2021.03.08.,2022.10.4.)
③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5.15.) <개정 2023.9.1.>
④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5.5.15.) <개정 2023.9.1.>
1. 당연직 위원: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5.15.)

제7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 과제의 필요성, 타당성 및 중복성 <개정 2021.03.08.,2022.10.4.>
2. 유사ㆍ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개정 2022.10.4.>
3. 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개정 2022.10.4.>
4. 용역 결과의 평가 <개정 2022.10.4.>
5.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개정 2022.10.4.>
6.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9.1.>

제9조

의안제출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당 연도에 추진한 용역의 결과 평가 및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연도 용역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주관부서에서 심의요구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9.1.>
③ 삭제 <2023.9.1.>
④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1.>
⑥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⑦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5.15.,2021.12.6.)

제11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되고, 회의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2023.9.1.)

제12조

삭제

삭제 <2023.9.1.>

제1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03.08.>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03.08.>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2.03.08.)

제14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사람은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2.10.4.>

제16조

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
②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국장,실ㆍ과장,팀장,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4.,2022.12.1.>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1.03.08.,2023.9.1.>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17조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용역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해 용역 종료 전 1회 이상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게을리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03.08.>

제17조의2

용역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다음 3년의 범위에서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본조신설 2021.03.08.]

제18조

용역 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그 용역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 <개정 2023.9.1.>
2.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용역성과물관리시스템에 등재 <개정 2023.9.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8. 2018.9.27. 2021.03.08.)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03.08.>
2. 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ㆍ사업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신설 2021.03.08.>

제19조

용역 결과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용역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용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9.1.>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

① 과제의 내용상 전문가의 공식적인 의견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단기 또는 단순 과제의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시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일 과제의 자문료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6. 1.]

제21조

삭제

삭제 <20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