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일시 사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단가ㆍ물가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다.
① 조례 제11조제2호의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기간으로 산정한다.(1개월 사용량=단위시간당 출수량×1개월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 사용량=단위전력당 출수량×펌프효율×1개월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 사용량=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1개월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자는 업종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가구당 기본하수량 10세제곱미터를 월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의 단위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시설에서 급수한 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아닌 벽체 속 관 노후나 지하부분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탱크자동개폐장치 고장 및 욕조, 변기 등의 누수는 사용량으로 조정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의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부과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①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1년 미만: 100분의 100
2.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70
3.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50
4.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0
5. 10년 이상: 100분의 10
②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계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한다.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 관리부서는 준공 허가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완납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요청 또는 협약에 의하여 4회 이내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개정 2020.10.21.)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족이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의 재처리수량에 해당하는 요금
6.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매월 가정용 기준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대상으로서, 감면금액 또는 감면비율은 별도로 정하여 공주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공고한다.
가.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나. 불명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의 하수처리장
라.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은 상ㆍ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지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은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 과오납금은 세출예산에서 반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2조의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4조의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3조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