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1세기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이 조례는 21세기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주의제21"이란 공주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공주시가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3.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2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작성된 제1호의 공주의제21을 실천하는 실천협의체를 말한다.(조문 개정 2016.6.1.)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주의제21의 작성 (개정 2016.6.1.)
2. 공주의제21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시민교육, 홍보 (개정 2016.6.1.)
3.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시민운동 전개
4. 공주의제21의 실천평가 및 계획수립 (개정 2016.6.1.)
5. 공주의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 기업, 시의 협조체제 구축 및 참여 유도 (개정 2016.6.1.)
6.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①본 협의회는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및 기관 등을 포함하여 지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50명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총회에서 호선한다.
③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기타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①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공주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6.1.)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시장은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
②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15.)
①시장은 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0. 9.21.)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