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1830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주의제21"이란 공주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공주시가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3.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2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작성된 제1호의 공주의제21을 실천하는 실천협의체를 말한다.(조문 개정 2016.6.1.)

제3조

기능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주의제21의 작성 (개정 2016.6.1.)
2. 공주의제21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시민교육, 홍보 (개정 2016.6.1.)
3.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시민운동 전개
4. 공주의제21의 실천평가 및 계획수립 (개정 2016.6.1.)
5. 공주의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 기업, 시의 협조체제 구축 및 참여 유도 (개정 2016.6.1.)
6.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제4조

협의회 구성

①본 협의회는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및 기관 등을 포함하여 지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50명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총회에서 호선한다.
③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기타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경비등의 지원

①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공주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6.1.)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시장은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 전에 지급
②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15.)

제7조

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0. 9.21.)

제8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