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정 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및 단체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정 발전에 공헌한 민간인 및 단체와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 또는 공주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주시민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시장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모범상, 공적상, 우등상으로 구분한다.
① 모범상은 감사패 또는 감사장으로 수여하고, 공적상은 표창패 또는 표창장으로 수여하며, 우등상은 상장으로 수여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 포상의 명칭, 대상자, 시기, 인원, 부상 및 상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모범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사람 또는 단체
3.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퇴직하는 사람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1. 각종 교육 이수 후 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또는 단체
①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장ㆍ과장ㆍ직속기관 과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개정 2022.12.1.)
2. 기관ㆍ단체장 및 출향 향우회장
3. 주민ㆍ마을 대표
② 포상 추천은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주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수공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2. 동일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지탄을 받은 사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포상은 기획감사실장을 추가 한다. (개정 2014.12.15. 2016.12.15.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시민포상은 시정팀장으로 하고, 공무원 포상은 인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