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 및「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제2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 및「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제2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1. 시장은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시킬 경우, 대행수수료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한다. (개정 2018.12.17.)
(1999.12.29.)
(1999.12.29.)
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은 처리업자의 처리능력 및 지역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판단 결정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은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법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생활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종 및 지역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 부여한다.
삭제(199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