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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825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5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 및「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제2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1. 시장은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

대행수수료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시킬 경우, 대행수수료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4조

삭제

(1999.12.29.)

제5조

삭제

(1999.12.29.)

제6조

영업구역

처리업자의 영업구역은 처리업자의 처리능력 및 지역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판단 결정한다.

제7조

허가조건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은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계법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생활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종 및 지역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 부여한다.

제8조

삭제

삭제(199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