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자치법규 2031821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01공포번호 6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 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제공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제2조

수록사항

① 통계연보(이하“연보”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매년 통계청장이 정한「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기본통계 표준화지침」을 따른다. 다만, 부록에 수록할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삭제> (2012.6.7.)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별 또는 그 밖의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개정 2012.6.7.)

제3조

발간시기

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통계의 작성기준일은 작성연도 4월 1일로 한다. (신설 2012.6.7.)
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12월말 일까지 발간한다. (신설 2012.6.7.)

제4조

발간부수와 보존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3부를 영구보존하고, 각 상급기관과 소속기관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6.7.)

제5조

자료수집

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통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5.1.13. 2008.1.1. 2011.7.4. 2012.6.7.)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각 부서의 장은 통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보발간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