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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818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5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계획 확정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급식경비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체계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친환경 급식 예산으로 확정된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그 밖의 시설은 직접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통지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식재료를 구입 사용하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급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4조

지원방법

지원대상자는 친환경 급식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에서 식재료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5조

신청기한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친환경 급식 식재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친환경급식지원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명 개정 2015.12.8.)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급식지원운영협의회(이하“운영협의회”라 한다)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8.)
1.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장 (개정 2016.12.30.)
2.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팀장
3. 공주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4. 공주시 영양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5. 공주시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6. 공주시 소비자 단체, 영유아보육시설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공주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시설채소 생산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학교급식 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②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정유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호선하고, 간사는 농정유통과 지역급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8. 2016.12.30)
③ 당연직 위원은 공주시 농정과장이 되고 임기는 해당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④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8.)
⑤ 운영협의회 내에 다음 각호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인원은 분과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2.8.)
1. 정책분과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식재료 안전 및 위생강화, 대외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급가격분과위원회: 식자재 품목선정, 품질기준 설정, 공급 단가 결정, 공급ㆍ배송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생산분과위원회: 지역 친환경 농산물 확대 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생산농가 조직 및 교육, 계약생산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분과위원회: 학생들의 식생활, 체험, 위생안전 교육 및 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⑥ 각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협의로 본다. (신설 2015.12.8.)

제6조의2

운영협의회의 기능

운영협의회는 급식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례 제16조제2항의 급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6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조문 신설 2015.12.8.)

제7조

집행결과 정산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정산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정산결과 집행 잔액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