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ㆍ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공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ㆍ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공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초로기 치매”란 만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른 인식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공주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공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개정 2025.9.26.>
5.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개정 2025.9.26.>
6.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개정 2025.9.26.>
7.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개정 2025.9.26.>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9.26.>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 법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개정 2025.9.26.>
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9.26.>
① 시장은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9.21.)
① 시장은 업무의 위탁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