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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1815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6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

단원등의 직위 및 정원

단원등과 운영요원의 직책과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행계획수립

단장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악단 운영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4조

운영요원의 직무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행정사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1.)
1. 직인관리에 관한사항
2. 공연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공연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4. 단원등 복무확인에 관한 사항
5. 각종 공연과 강습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6. 공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물품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9. 국악단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국악교실, 기타 공연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악체험 및 강습에 관한 사항
11. 악기 및 소품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악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제반 국악단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서약서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위촉장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근무시간 등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근무 시간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종합연습 및 파트연습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임 단원은 주 3일, 비상임 예술감독은 주2회 근무하되, 1일 근무시간은 상임단원과 같다. 다만, 주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③ 예술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특정한 장소에서 연습이나 강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④ 정기공연 또는 출장공연 등의 사유로 연장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출근일에 휴무 할 수 있다.
⑤ 단원등의 교육 및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단원등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⑦ 단원등이 외부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외부출연허가원을 사전에 제출하고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휴가 등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③ 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병가일수가 7일 이상 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 질환으로 인하여 그 단원의 출근이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등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훈련 등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의한 법원ㆍ검찰 등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할 때
4. 천재ㆍ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⑤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다.
1. 임신중인 여성 단원은 그 출산의 전ㆍ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여성 단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휴가 기간 중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휴가일수를 초과한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⑧ 휴가를 받고자하는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휴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⑨ 그 밖에 휴가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국외연수 등

단장은 단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국외 연수ㆍ 공연ㆍ강습을 허가 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을 때
2. 해외연수 기관으로부터 시장에게 추천 의뢰를 받았을 때

제9조

복장 등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복장 등 품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근무 중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하며, 각종 연주시 지정하는 복장을 입고 출연하여야 한다.
2.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하며 신분증번호, 소속기관명,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격 형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3.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은 항상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퇴직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수 및 수당등 지급기준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보수와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부터 별표 8까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그 밖에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 보상금 지급

조례 제14조에 따른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2조

평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평가방법, 평가등급 및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정기평가는 2년에 한 차례 실시하고, 근무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대상 단원의 총 평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 하여야 한다.
④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과 평가 결과 6등급 단원 및 3회연속 평가 등급이 5등급인 단원은 다음번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위촉하지 않는다.(개정 2020.12.31.)
⑤ 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현재 출산 및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실기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⑥ 수석 및 차석단원은 악기 종류별 파트별로 안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평가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⑧ 운영요원은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

포상

단원 등 및 운영요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였거나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히 우수한 단원 및 운영요원에게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운영위원회에서 대행 한다.(개정 2020.12.31.)
1.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단원등 및 운영요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②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15조

수강료

조례 제15조의 국악강습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1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