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국악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5.>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국악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5.>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이하“국악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개정 2020.12.15.>
1. 당연직 :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국악단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촉직 : 예술감독ㆍ악장ㆍ상임단원ㆍ비상임단원ㆍ운영요원으로 구성하고 직위와 정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악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한다.<개정 2020.12.15.>
1. 국악단의 활동 계획
2. 국악단의 운영 및 기본 사항
3. 그밖에 시장이 국악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국악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제3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1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악단관련업무 국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악단 업무부서의 장
2. 공주시의회 의원
3. 음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 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악단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단장은 국악단의 업무를 총괄 한다.<개정 2020.12.15.> ② 부단장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예술감독ㆍ악장ㆍ수석단원ㆍ차석단원ㆍ일반단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 및 운영요원을 지도 감독 한다.<개정 2020.12.15.> ③ 예술감독은 상임지휘자를 겸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2.15.,2023.09.01.> 1. 악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일반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도모 및 연주역량 관리 2. 공연 기획ㆍ제작 및 출연자 선정 등 공연의 전반에 대한 관리ㆍ책임 3. 악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일반단원 및 운영요원의 복무 관리ㆍ감독 4. 악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일반단원 및 운영요원 징계 요구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호~제5호 신설> ④ 악장은 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예술감독이 공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20.12.15.> ⑤ 상임단원은 수석단원ㆍ차석단원ㆍ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수석단원은 악장을 보좌하고, 단원의 연습 및 강습을 지도하고, 차석단원은 수석단원 공석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⑥ 운영요원은 국악단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한다.<개정 2020.12.15.> ⑦ 단원등은 시민에 대한 국악공연 및 국악강습을 최우선의 직무로 하며 단원 개인의 예술적 기량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① 단원등은 국악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 한다.
1. 예술감독 : 국악을 전공하고 국악 지휘 능력과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2.15.>
2. 상임단원 : 국악을 전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비상임단원 : 국악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중에서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시장은 국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술감독을 비상임으로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모집은 자격 및 대상 등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집 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특별전형으로 모집 할 수 있다.
1. 결원에 따른 충원이 필요한 경우
2. 국내ㆍ국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정기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12.15.,2023.09.01.>
③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비상임예술감독의 정년은 65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개정 2020.12.15.,2024.9.19.>
④ 신규로 위촉하는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위촉일로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
① 시장은 단원등 및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정기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위촉해제 등급인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연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사람
4. 법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깊이 관여한 사람
6. 국악단의 활동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개정 2020.12.15.>
7. 국악 강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8. 건강상의 이유로 단원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9. 그 밖에 국악단 발전에 해를 끼쳐 행동하는 사람 <개정 2020.12.15.>
10.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해제로 결정한 경우
②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위촉해제를 하는 경우, 공주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단원등이 위촉해제 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기중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및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처리한다.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전문성 있는 평가와 위촉심사를 위하여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15.>
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4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국악분야에 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 한다. 다만,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예술감독은 전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15.>
③ 전형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형이 종료되면 전형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 한다.
① 단원은 2년에 한 차례 정기평가와 매년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요원은 매년 근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9.01.> ②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단원등의 직급을 승급하거나 강등할 수 있다. ③ 정기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23.09.01.>
단원등 및 운영요원은 매일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근무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원등 및 운영요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의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과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연에 출연하는 협연자와 객원연주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기준과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국악강습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국악강습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① 단원등 및 운영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이하“실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주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시장은 국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