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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1812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6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연

①단장은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5.)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단원의 구분 및 직원

①교향악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1. 상임단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단원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②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전형 및 제출서류

공개전형은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며 계약시 제출서류는「공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휘자ㆍ부지휘자ㆍ악장의 계약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7.1.5. 2005.8.16. 2007.2.1.)

제5조

직무대행

①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부지휘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직무

부단장ㆍ악장ㆍ수석ㆍ차석단원은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2.26.)
1. 부단장: 교향악단의 행정사무총괄 및 단원의 복무지도ㆍ감독 (개정 2003.2.26.)
2. 악장: 지휘자를 보좌하고 단원의 연습 및 공연 지도
3. 수석: 악장을 보좌하고 각 담당 분야별로 단원의 연습 및 공연지도 (개정 2003.2.26)
4. 차석: 수석단원을 보좌

제7조

단원의 보수구분 및 지급 기준 등

ㆍ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구분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29. 2007.2.1. 2016.6.1. 2019.11.15.)
1. "봉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1.15.)
2. "예능연구수당"이란 상임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단원의 예능등급은 신규계약일 경우 최하위등급으로 하고, 지휘자ㆍ부지휘자 악장 및 수석ㆍ차석단원을 제외한 상임단원에 대하여는 정기평정시에 등급을 조정한다. (단서개정 2005.8.16.) (개정 2019.11.15.)
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1.15.)
4. "겸임수당"이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20조제3항 및 제31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겸임수당을 받는 사람은 본봉을 포함하여 다른 수당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2.1. 2019.11.15.)
5. "기타수당"이란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추가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은 운영요원에게 지급하며 운영실장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1999.4.1) (개정 2007.2.1. 2016.6.1. 2019.11.15.)
6. 삭제 (2019.11.15.)
7. 삭제 (2019.11.15.)
8. 삭제 (2019.11.15.)
9. "특별수당"이란 연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지휘자의 연간 지휘횟수가 계약을 초과하여 지휘할 경우 그 공연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07.2.1.)
②경력을 합산할 때 상임단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신청한 날부터, 기타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확정한다.
③경력평정에 의한 호봉책정은 매월 1일에 실시한다.

제7조의2

연봉제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1999.12.29.)

제8조

상임단원 호봉조정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1. 교향악단 상임단원의 초봉호봉 확정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신규계약시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상임지휘자ㆍ부지휘자ㆍ악장은 경력환산 호봉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1997.1.5.) (개정 2005.8.16.)
2. 상임단원의 호봉승급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고 상임지휘자는 호봉을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운영요원의 종류 및 보수

①조례 제2조제4항에 의한 운영요원의 직책 및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11.15.) ②운영요원의 봉급 지급 기준은 별표 10과 같고, 직무수당은 별표 11과같다. (개정 2019.11.15.) ③운영요원은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며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신설 2019.11.15.) [제목 개정 2019.11.15.]

제10조

정근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7.2.1.)

제10조의2

공연수당

공연에 출연하는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0,000원의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7.1.)

제11조

비상임단원의 수당

비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별표 12와 같다.

제11조의2

위원수당 지급기준

교향악단운영위원 전형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별표 19와 같다. (신설 1997.1.5.)

제12조

객원출연자 및 공연보조자 보상금 지급기준

객원출연자(지휘자ㆍ협연자ㆍ객원연주자ㆍ가수ㆍ배우 등) 및 공연보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9.11.15.)

제13조

급여의 계산방법 및 저급일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의 계산과 지급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퇴직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2.)

제14조

여비 지급기준

단원에 대한 여비는「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7.2.1.)

제14조의2

활동비 지급기준

지휘자ㆍ부지휘자ㆍ운영실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향악단 운영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신설 1997.1.5.) (개정 1999.12.29. 2003.2.26. 2007.2.1., 2024.1.2.)

제15조

정기평정

①정기평정은 실기평정과 근무평정으로 하고, 근무평정점수별정원은 별표 16과 같이 한다. (개정 2005.8.16., 2024.1.2.)
②실기평정은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시하며 근무평정은 단장과 상임지휘자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평정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2.26.)

제16조

후원회 구성

①교향악단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공주시충남교향악단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 둘 수 있다.
②후원회와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조직ㆍ운영 및 활동범위는 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7.2.1.)

제17조

삭제

(1999.12.29.)

제18조

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2.1., 2020.5.1., 2022.12.1.)

제19조

정기회원제 운영 및 입장료

①연주회의 고정관객 확보를 위하여 정기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05.8.16.) (개정 2007.2.1.)
②정기회원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07.2.1.)
③교향악단 정기회원가입금액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05.8.16. 2019.11.15.)
④정기회원가입자는 교향악단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주회를 관람할 수 있다. (개정 2007.2.1. 2019.11.15.)

제20조

외부공연수익금 운영

외부초청공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연주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