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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1811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교향악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충남교향악단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4.12.15.,2020.11. 2.)
② 교향악단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상임및비상임단원 9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3.12.1.)
③ 삭제 (2000.1.20.)
④ 교향악단의 운영을 위하여 6인 이내의 운영요원을 둔다. (개정 2000.1.20.)

제3조

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지휘, 감독하며, 단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이를 보좌한다.
② 교향악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 통솔한다. (개정 1997.1.15.)
③ 악장 등 간부및 상임단원 등의 임무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교향악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 및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충남교향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충남교향악단관련업무 국장과 충남교향악단 업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과 이 분야에 권위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0. 2003.12.1. 2006.8.8. 2008.1.1. 2011.7.4. 2014.12.15.,2020.11. 2.)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향악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제6조

자격 및 계약

① 교향악단의 지휘자는 해당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계약하고, 부지휘자ㆍ악장은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계약한다. (개정 2003.12.1.)
② 단원은 교향악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계약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계약한다. (개정 2000.1.20. 2003.12.1.)
③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03.12.1.)
④ 운영요원은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계약한다. (개정 2003.12.1.)

제7조

계약기간

① 교향악단의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원 및 운영요원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3.12.1.)
②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운영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의 재계약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부지휘자ㆍ악장 재계약시에는 지휘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계약해지시에는 공주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00.1.20. 2003.12.1.)
③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평정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00.1.20. 2003.12.1.)

제8조

계약연령

① 단원 및 운영요원의 계약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00.1.20., 2003.12.1., 2020. 6. 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03.12.1.)
1. 건강상 연주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교향악단의 지휘자를 계약할 경우 (개정 2003.12.1.)
③ 단원 및 운영요원의 계약만료일을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신설 2020. 6. 1.) <개정 2024.9.19.>

제9조

전형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

정기평정

① 단원 및 운영요원의 자질 향상과 재계약을 위하여 1년에 한번씩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03.12.1., 2020. 6. 1.)
② 정기평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1.5.12.) (개정 2003.12.1.)

제10조

전형위원

① 단원 계약시의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2003.12.1.)
② 전형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은 필요시에 단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교향악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00.1.20. 2001.5.12. 2003.12.1.)

제11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그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3.12.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법령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에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개정 2003.12.1.)
4. 품위를 손상한 자 (개정 2003.12.1.)
5. 교향악단의 활동을 거부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7.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선동조정한 자 (개정 2003.12.1.)
8. 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03.12.1.)

제11조의2

정기평정결과 강등 및 계약만료

정기평정 결과 그 예능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부족한 단원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책을 강등하여 재계약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서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5.12.) (개정 2003.12.1.)

제12조

단원의 복무

① 단원 및 운영요원은 정규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여야 하며 단장의 사전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장은 단원 및 운영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

교향악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도 시의 예산에 계상한다.

제14조

단원의 보수

단원 및 운영요원의 보수는 매월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실비보상 등

단원및운영위원ㆍ전형위원등 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의 지급방법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5.)

제16조

입장료 징수

① 교향악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인근 시ㆍ군 주민을 초청하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단서 개정 2016.3.28.)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장이 그 발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8.)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입장료는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3.28.)
⑤ 입장료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제17조

2000.1.20.삭제

삭제(2000.1.20.)

제18조

외부공연 수익금

외부공연수익금은 시수입으로 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0.)

제19조

정기회원제운영

① 연주의 입장을 위한 정기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기회원권 구입자에 대하여는 적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