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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규칙자치법규 2031805

충청남도 공주시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8-12-17공포번호 5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촉탁의료인의 위ㆍ해촉 등 보수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액

① 촉탁의료인 보수는 보건복지부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기말수당은 월보수 지급액의 연 40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8.12.17.)
② 기말수당 지급방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

지급일

보수의 지급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

보수계산

촉탁의료인이 해외에 여행함으로써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는 일할 지급한다.

제5조

지급정지

이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보조되는 국고보조액이 50퍼센트 미만인 연도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