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1803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체육진흥기금을 조정하고, 이의 효율적 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2021.1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 신체적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체육발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시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4.15.)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4.6.28. 2008.1.1. 2011.7.4 2014.12.15,2018.12.07.,2024.11.15.)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결산등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시장은 제5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2023.1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